개인정보 유출 두려움 등 심리적 위축 호소
불특정 다수 상대 성희롱 법적 처벌 희박
게시글 시정 불응때도 처벌할 규정 없어
“포털 관리자에 혐오표현 제재 의무화를”
“정부는 응답하라”… 청와대 앞 스쿨미투 시위 -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청페모) 등 시민단체 49곳이 지난 16일 청와대 앞에서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집회를 열고 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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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받이 김치X’, ‘삼일한(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는 뜻)쳐서 강간치고 싶다.’
사회 통념을 한참 벗어난 이 같은 여성 혐오(여혐) 발언들은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던 글들이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 혐오 실태조사’(한국방송학회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온라인에 접속할 때마다 혐오와 성희롱이 담긴 글에 수시로 노출된다. 가해자나 경로도 다양했다. 때론 직장 상사나 친구, 선후배 등이 카카오톡 등으로 성적 욕설, 원치 않는 음란물 전송 등으로 괴롭히고,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쪽지, 이메일, 커뮤니티 게시글 등으로 가해하기도 한다.
연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희롱·여혐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대형 커뮤니티 4곳의 특정 게시판(일간베스트의 ‘일간베스트’(일베), 개드립넷의 ‘개드립’, DC인사이드의 ‘주식갤러리’, 루리웹의 ‘베스트’) 글을 분석했다. 시점은 사회적으로 여성 혐오 논란이나 양성 충돌 이슈가 터졌을 때로 국한했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력 사건, 홍익대 몰카 사건 발생 시점 등 총 7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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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게시글 중에는 성희롱·여혐 발언이 상당수 확인됐다. 특정인을 겨냥한 글과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글이 뒤섞여 있었다. 분석 기간 중 일베에는 전체 8377개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이 가운데 283건(3.4%)이 성희롱·여혐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드립넷과 주식갤러리, 루리웹 등의 게시글 중에서도 2.2~8.3%에 문제가 있었다.
전체 게시글 중 여혐 글 비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위가 심각했다. 20대 여성이 희생된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때는 추모에 참여한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메퇘지’(강성 페미니즘 사이트인 ‘메갈리아’와 돼지를 합친 말), ‘파오후’(뚱뚱한 사람의 숨소리를 비하하는 말), ‘쿵쾅쿵쾅’(뚱뚱한 사람이 뛰는 모습을 비하하는 말) 등의 표현을 썼다. 또 ‘보슬아치’(여성 생식기와 벼슬아치를 합친 말. 여성임을 앞세워 특혜를 누린다는 뜻), ‘보적보’(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을 생식기를 사용해 쓴 말) 등의 표현도 흔히 쓰였다. 방심위가 혐오성 신조어를 차단할 기미를 보이면 비하 뜻을 담은 또 다른 은어·축약어를 만들어 대응하는 식이었다. 성희롱·여성 혐오 글을 접한 여성들은 정서적 두려움을 호소했다. 온라인 성희롱 경험 후 79.2%가 ‘개인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될까 봐 두렵다’고 했고, 54.7%는 원치 않는 음란물을 받을까 봐 두렵다고 답했다. 여혐 표현을 접한 후에는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쓰기 어려워졌다(42.1%)거나 자존감이 떨어졌다(19.2%)는 응답도 있었다. 스트레스·우울증 등을 경험한 비율은 17.0%였다.
문제는 온라인에 퍼진 성희롱·여성 혐오 발언을 처벌하거나 막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법적으로 성희롱이 성립되려면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해 해를 가해야 한다. 인권위에 온라인 성희롱 등의 진정을 내려고 해도 업무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 남성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성희롱·여성 혐오 발언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또 피해 대상이 특정돼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신중권 변호사는 “여성 전체를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 등을 한 행위는 판례상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방심위가 하는 행정규제가 온라인 혐오 표현을 막는 몇 안 되는 방법이다. 여성 차별·비하 등 혐오감을 주는 게시글이 올라오면 삭제나 시정 요구 등을 하는 정도다. 연구진은 “시정 요구에 불응해도 처벌할 법률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지예 로덱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관리자가 혐오 표현을 자체 제재하도록 간접적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어렵다”면서 “플랫폼 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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