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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경남도 추천상품 상반기 지정, 내달 22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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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운영지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도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QC상품’을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정 절차는 생산자가 해당 시군으로 지정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후 경상남도로 추천하고, 분과별 서류 및 현지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최초 신청에서 지정서 교부까지는 약 4개월 가량 소요된다.

뉴스핌

경상남도 추천상품 마크[사진=경남도]2019.2.18.


올해 상반기 지정신청 접수기한은 3월 22일까지이며, 생산자가 생산지 관할 시군 경제과에 지정 신청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3월 29일까지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해 경남도에 추천하고 도에서는 4~5월 중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등 5개 분과 위원회별 심의를 거친 후 5월 31일자로 최종 지정한다.

QC지정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해당 제품의 품질을 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이다. QC는 Quality Certificate(품질보증)의 앞 글자로, QC품질인증 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QC제도’는 1995년,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QC’상품으로 지정되면 ▲경남도 추천상품 표시인 ‘QC’인증 마크 사용 ▲경남도 통합 인터넷 쇼핑몰인 ‘e경남몰’ 입점 허용 및 판매 홍보 ▲e경남몰 온라인 거래 카드수수료 50% 지원 ▲e경남몰 택배비 3000원 지원 ▲‘경남 특산물 박람회’,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킨텍스)’ 등 유명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무역사절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경남관광기념품점(CECO) 전시 및 판매 ▲농수축산물 분야 포장재 지원 ▲우수 농식품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홈쇼핑 출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QC상품은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15억 3500만원) 달성으로 QC 지정업체의 매출과 소득향상에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QC상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발굴해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QC’마크 만으로도 안심·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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