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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조정부 운영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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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 전문성·신속성 높여 소비자 권인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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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증가하는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 상임위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비상임위원이 48명에서 14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대체적 분쟁해결)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올해부터 5개 분야 전문조정부를 운영한다.

전문조정부는 서울 1~5조정부(항공·여행/문화·오락/공산품/금융·자동차·정보통신/의료 분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별로 각 전문조정부를 전담, 조정관과 상임위원, 조정부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해 조정회의 개최횟수를 대폭 확대하고 연간 조정사건 처리 건수 역시 지난해 대비 23%(2018년 3083건 → 2019년 3800건) 이상 늘릴 계획이다. 지역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지방 조정회의도 확대한다.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 조정사건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부각된 투명치과와 라돈 검출 매트리스 사건 등의 집단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부족한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조정신청에서 조정결정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향상되고 소비자 권익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신유형 거래방식의 출현과 제품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분쟁(2017년 5건, 2018년 18건) 사건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화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안별로 신속한 조정개시 결정과 법률검토 등 사건 처리 계획을 수립·추진할 TFT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인력 투입과 전문조정부 운영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요 분쟁조정 사례와 조정결정 내용을 소비자와 언론에 공유하는 정보제공 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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