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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덕신하우징, 다스코와 '탈형데크' 6년 특허소송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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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스코, 덕신하우징 특허기술 핵심과 차이 없어"

김용회 대표 "강판 탈형데크 기술 모방 좌시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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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1위 기업 덕신하우징이 지난 6년여간 진행된 ㈜다스코(구 동아에스텍)와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다스코가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다스코의 제품(스페이서)과 덕신하우징의 특허(탈형데크용 스페이서) 기술 핵심과는 차이가 없고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덕신하우징 관계자는 "다스코 제품의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의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이 최종 인정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탈형데크 시장에서 해당 기술로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유일하게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탈형데크용 스페이서는 덕신하우징이 최초로 개발한 '에코데크'의 핵심 제품으로 특허를 부여받은 기술이다.

김용회 덕신하우징 대표는 "이번 판결은 덕신하우징의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기술을 다시 한 번 입증받은 판결"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 제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크플레이트 시장에서 탈형데크는 1200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는 약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에코데크는 기존 데크플레이트에 콘크리트 타설 시 강판을 용이하게 분리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친환경 제품으로 하부면의 크랙·누수 여부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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