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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증인 또 줄줄이 불출석…김백준은 '소재탐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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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증인 신문 꼭 필요…檢 협조해달라"

아시아경제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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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핵심 증인들이 또 다시 잇따라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강제 구인을 요청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9차 공판은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1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상태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소재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다른 증인들이 불출석한 데 대해서는 주소보정을 요청했고, 신문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후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증인을 신청한 측에게 신청 취소를 권유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이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핵심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지해 유죄판결이 이뤄졌다"면서 "이들이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데 신문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들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말 고(故)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빈소를 찾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며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포함한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기획관은 MB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진술을,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소송비를 대납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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