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통신 마일리지, 월 요금고지서에 안내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마일리지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 고지서에 표기된다. 연간 수백억원이 소멸되는 마일리지 활용을 높임으로써 소비자 혜택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 고지' 항목 신설이 핵심이다. 소비자 다수가 통신 마일리지 제도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적립 현황과 사용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개인별 마일리지 △적립 △사용 △소멸점수 △사용가능점수 등 현황을 홈페이지와 월 요금고지서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용자는 온·오프라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 사용 가능 점수가 1000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 이내 사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사용가능점수 등을 분기별로 문자메시지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이통사는 통신 마일리지 △적립방법 △사용범위 △이용방법 및 유효기간 등 마일리지 관련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통신 마일리지 제도 개선은 이용자 혜택이 홍보 미흡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국회와 소비자 단체 등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마일리지 1905억원이 소멸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약 161억원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마일리지는 사용량에 따른 적립 개념으로 2세대(2G)·3G 등 종량제 통화요금 1000원당 5원이 적립되며, 7년 동안 유지된다. 통신 요금할인, 멤버십 포인트 전환, 단말기 수리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통사가 마케팅용으로 요금제별 차등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와는 구분된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6월에 개선된 마일리지 고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통사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만큼 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에 마일리지 적립 현황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서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는 통신요금 결제 등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표〉통신 마일리지 고지 개선(안)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