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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18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全)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갑질 유형은 크게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 등 8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임의로 성과평가 서열을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승진자를 사전에 내정하면 안 된다.
하급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도 금지했다. 인격, 외모 비하나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모욕적 언행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하급자의 휴가 기간에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업무지시를 해 근무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에 업무지시를 하면서 다음 날 아침에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모든 직원에게 비품을 지급하면서 특정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비품을 주지 않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인사를 무시하는 행위도 갑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갑작스럽게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등 모임 참여 강요도 갑질에 해당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와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갑질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우선 기관장이 갑질 근절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갑질 행위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이 제보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감찰 부서에 갑질 근절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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