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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최대 단위기간 독일 6개월, 일본 1년…1일 노동은 10시간까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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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각국 현황

노동시간 긴 한국과 비교 무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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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최대 단위기간을 살펴보면 현재 논의되는 한국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2주 이내, 최대 3개월)에 비해 길고, 노사협약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각국의 노동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해외사례를 따라 하기엔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1주, 1개월, 1년의 총 3가지 유형으로 잡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을 1개월로 설정했을 때, 1개월 이내의 일정기간엔 법정노동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의 노동시간을 1주 단위로 평균 냈을 때, 노동시간이 주당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연장근로는 1개월 45시간·1년 360시간으로 제한됐다. 업무량이 하루 단위로 크게 달라지는 사업의 경우 1주로 단위기간을 잡을 수 있는데,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업종의 상시 30인 미만 근무 사업장만이 해당된다. 이 경우에도 하루 근무시간은 최대 10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다.

독일은 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시간법 제3조가 유사한 법적 근거가 된다. 해당 조항은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한 1주 노동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일 1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단체협약이나 업종·업무 특성 등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이 경우 1일 10시간을 초과해 일하더라도 12개월을 평균한 1주 노동시간은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으로 1년 이내의 단위기간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만 산별협약에서 허용할 경우 최대 단위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단체협약을 통해 단위기간 도중 입·퇴사 및 휴가·휴직 시 임금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탄력근로에 따른 임금 변동을 피하기 위해,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월 임금을 계산하는 조건도 경우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는 대상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배치에 관한 일체의 변경 사항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사전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영국은 17주를 단위기간으로 두되 1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서비스업·운송업 등 특정 업무영역에서는 단위기간이 26주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나 사업장협약을 통해 52주가 될 수도 있다는 예외를 둔다.

이를 종합하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짧다. 단위기간 확대를 주장하는 경영계에선 이 점을 근거로 “최대 1년까지는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이 한국에 비해 600시간 이상 적은 노동선진국과, 기본적인 ‘칼퇴근’도 보장받지 못하고 연간 노동시간이 길기로 손꼽히는 한국의 현실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노동계에선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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