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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개화기 이후 근현대문화유산도 지자체 독자적 문화재 지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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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도 등록관리 이원화’

개정 문화재보호법 12월 시행

‘지역 전문가 부족’ 목소리도

경향신문

2013년 서울시의 ‘미래유산’(2013-275호)으로 선정된 한국정교회 서울 마포의 ‘성 니콜라스 대성당’. 건축가 조창한의 작품이다. 서울시 미래유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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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을 일으킨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지난해 8월 국가 차원(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제718~718-15호)로 등록됐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 차원이 아닌 지자체 독자로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 12월25일부터 시행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등록문화재’ 제도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로 이원화하도록 규정해 놓았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3항 등).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차원에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를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제70조 2항).

‘개화기 이전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했듯 ‘개화기 이후의 근현대문화유산’도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로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유산을 보호·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만이 갖고 있던 등록문화재 등록 권한을 각 시·도에 나눠준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문화재’의 개념은 ‘개화기 이후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우선 2003~2016년 사이 문화재청이 목록에 올린 1만43건의 근현대문화유산 중 단 700건만 등록문화재가 됐다. 안형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장은 “문화재청이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종합평가하다 보니 중복되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유산을 배제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역문화자원의 관리와 지방분권 차원에서라도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의 ‘미래유산’을 비롯해 부산과 대전, 창원, 공주, 통영, 전주 등이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7개 시 모두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시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994년부터 ‘문화 및 산업경관, 20세기 현대건축물’ 등 3가지를 새로운 자산분야로 꼽은 바 있다. 그에 따라 ‘인간을 위한 건축’으로 유명한 건축가 르코르뷔지에(1887~1965)의 건축작품(‘빌라 사보아’·2016년)과 19~20세기를 대표하는 독일의 ‘푈 클링겐 제철소’(1994년) 등 근현대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이외에도 템스강변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개편해서 연간 9000만파운드(약 1300억원)의 경제효과와 4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이룬 영국의 ‘테이트모건’도 꼽았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전국에 산재한 모든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등록을 독점해온 문화재청의 부담을 덜어낸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각 지역의 실정에 알맞은 시·도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을 긍정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안창모 경기대 교수(건축대학원)는 “시·도등록문화재’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차원이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방의 경우 ‘면(面) 단위 공간’ 등 큰 그림을 그릴 고건축·고고학·역사학 전문가들이 부족하다”고 걱정했다.

이기환 선임기자 lk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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