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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노른자’ 빠진, 계란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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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업자 고려”…유통기한 제한 등 시행, 2년 넘게 보류

김현권 의원 “핵심 정책과제 ‘저온 유통 기준 설정’도 누락” 지적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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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의 유통기한을 제한하고 적정 보관 온도를 설정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6월 마련했던 ‘계란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상당부분 유야무야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당시 내부적으로 마련한 이 대책에 계란의 유통기한을 산란일로부터 28일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리·가공용을 제외한 계란은 5도 미만에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세척한 계란은 5~10도에서 보관·유통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넣었다. 냉장 보관한 계란을 실온에서 출하·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대책에 명기됐다. 식약처는 이 대책을 2017년 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란의 유통기한 방침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조리·가공용을 제외한 계란은 5도 미만에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세척한 계란은 5~10도에서 보관·유통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당초 방침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물세척한 계란에 대해서만 0~10도의 냉장상태에서 보관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란의 적정 냉장보관 온도(5~10도)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계란 유통업계의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책 가운데 냉장 보관한 계란을 실온에서 출하·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만 시행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식약처가 당초 계란의 저온 유통 관련 기준 설정을 핵심적 과제로 꼽았지만, 정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6년 자료는 중간 검토 과정에 있던 것”이라면서 “계란 유통을 하는 업자들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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