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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카풀 갈등’ 이어…택시업계, ‘타다’로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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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에 이재웅 대표 “신산업 그만 괴롭히길…법적 대응”

택시업계가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하자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업무방해’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맞섰다. 카풀 도입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진척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카풀(승차공유) 갈등이 다른 스타트업계로 확대된 모양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택시기사 몇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며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저희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시장을 빼앗을 생각은 없다.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적었다. 그는 “일부 택시기사분들이기는 하겠지만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쏘카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민원 회신 내용도 공개했다. 이 회신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타다 서비스는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적혀 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이 대표와 박재웅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운전자를 고용하고 승객을 배차하는 행위가 여객운송사업 범위에 들어간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다.

한편 카풀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3번째 회의가 택시기사 분신으로 지난 11일 중단된 이후 4번째 회의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풀 도입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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