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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진통..자정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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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선 정한 18일 7시 넘게 회의 중
노사 양측 정회후 속개 반복하며 협상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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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최종 담판이 길어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해 오후 11시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

통상 회의는 당초 1∼2시간이면 끝날 전망이었으나 노·사 양측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때문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관한 낮은 수준의 합의라도 나오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논의는 공익위원이 제안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 감소 보전을 해소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보호 장치 없는 탄력근로제는 살인"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날선 어조로 비판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한 업종을 제한하고 건강권 보호나 임금보전 방안에 대한 법적 보호장지 마련된다면 받아드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사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의장에서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도입 절차 완화를 전제돼야 임금 보전 방안 마련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계획을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는 게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노동시간 개선위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논의 결과를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이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의 기초 자료로 쓰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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