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불법체류자 10명 쓰나 100명 쓰나 범칙금은 똑같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주 처벌, 준법교육 강화하고

농어촌 일손 부족 해법 마련해야”

몰려드는 불법체류 <하>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선 사업주들의 준법 교육과 범칙금 상향 조정 등 처벌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농촌에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공공 기관 성격의 파견업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범칙금의 경우 고용 인원과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체류 기간 2년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은 2000만원으로 같다. 불법체류자 100명을 2년 넘게 고용한 회사나 같은 기간 10명을 고용한 회사나 범칙금이 같다는 얘기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이 정한 양형 기준이 낮아 ‘걸려도 벌금을 물면 되겠지’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 같다”며 “업주가 징역형을 받더라도 회사를 고의로 부도낸 뒤 이름을 바꿔 업체를 차리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가 숨어 버리거나 움직이는 데 반해 사업체는 장소가 고정돼 있으니 사업자에 대한 준법 의식 교육과 처벌을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 인원 증가 필요성도 제기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월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공무원 수는 257명. 35만여 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엔 크게 부족하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이 농촌에서 일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놨다지만 농가들은 “수요와 비교하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농촌 지역에 불법체류자를 파견 형식으로 쓰고 있는 인력사무소가 횡행하고 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에는 농업 직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쓰는 게 불법이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은 축산·원예를 제외한 대부분 노동력이 상주 노동이 아닌 단기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다”며 “농협처럼 준공공 기관 성격을 가진 기관이 자회사 형식의 파견업체를 설립해 합법적으로 내외국인 인력을 농촌에 수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위성욱·김민욱·박진호·최종권·김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