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주시) 청우3차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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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지정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주 50%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이번 제3호로 지정된 청우3차아파트는 442세대 중 252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시는 오는 5월10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금연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월1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앞서 경주시는 금연아파트 1호 신한토탈아파트(2017년)와 2호 세정스위츠리버 아파트(2018년 지정)가 지정된 바 있다.
김장희 경주시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이 조성된다"며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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