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마지막 8차 회의에서 쟁점 타결을 시도했으나 노사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 근로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노동계는 건강권 보호와 임금 삭감 보전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노동시간 개선위의 합의가 불발함에 따라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이 드리는 무료 신년 운세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