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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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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마지막 8차 회의에서 쟁점 타결을 시도했으나 노사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 근로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노동계는 건강권 보호와 임금 삭감 보전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노동시간 개선위의 합의가 불발함에 따라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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