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 구절에 따라
살상 무기 사용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재성)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이후 일선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박씨는 2017년 10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에서 “성서 구절에 따라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해 현역병 입병을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따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ㆍ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주지검 소속 검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에게 무죄를 구형한 첫 사례가 나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