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찾는 중년 |
시는 실업 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는 업체에 급여에 따라 매월 50만∼65만원을, 중년(40∼64세)을 고용하는 업체에는 매달 70만원씩을 1년간 보조한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는 업체는 매달 180만원(중년 고용 업체는 175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지원금과 별도로 취업자에게도 2년간 최대 300만원을 장려금으로 준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주권 업체가 대상이며, 오는 3월 15일까지 시 일자리 정책과(☎ 063-281-2396)로 신청하면 된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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