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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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63)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출국금지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을 담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가 환경공단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하는 계획이 담긴 문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이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의 '장관 보고용 폴더'에 담겨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뒤 이어진 소환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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