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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에듀파인에 대한 가짜뉴스 논란 속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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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원아수 200명이 넘는 대형유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앞두고 재산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헌법 소원과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국가 귀속과 무관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월 사립유치원에 1단계로 적용될 에듀파인은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 등 5개 회계 필수 기능과 유치원의 편의를 지원하는 3개의 부가기능(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으로 최적화 돼 제공된다. 에듀파인을 통해 유치원은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에듀파인 도입 내용 어디서도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산 귀속 관련 내용은 찾기 힘들다. 그동안 쌈짓돈처럼 전용하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재산침해로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에듀파인 도입의 최대 목적은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사립유치원의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 및 지출관리늠 물론 유치원 재원에 따른 집행현황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예산 전용을 막기 위해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예산을 지출할 수 있어 부정 지출을 사전에 차단할수 있다. 이처럼 이중 삼중으로 정부의 예산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갖춘 회계시스템 도입에 사립유치원이 반발하는 것에 사회적 시선도 곱지 않다. 결국 이전처럼 정부가 관여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라는게 교육계의 전반적인 견해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 제공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에 1단계로 도입될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규정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반영한 것으로 사립유치원에 맞도록 최적화한 시스템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은 에듀파인 도입을 검토하기도 이전인 지난 2017년 2월에 이뤄졌다. 에듀파인 도입 검토 이전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을 이미 마련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재원을 명확히 구분했다. 공통과정지원금은 정부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며, 보조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유치원에 직접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등이다. 수익자부담수입은 학비 등 학부모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출에서는 노후시설 증·개축을 위한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예산을 지출할 때 마다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에듀파인은 유치원 단위별 원장 승인절차에 의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구현돼 있다. 즉 교육청이 아닌 원장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지출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관은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지만, 에듀파인은 일반 회계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산 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일반 회계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실시간으로 회계를 감시하는 민간사찰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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