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에게 1심이 징역 6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가해자 모두 이유는 다르지만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1심의 형이 가벼워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제출했는데요.
가해자인 박모씨 측은 법원 선고가 무겁다며 감형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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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이미애>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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