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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후 전세가 1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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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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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이 패널 토론에 나서고 있다. /사진=한국주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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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의 임대기간 연장은 임차인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는 19일 한국주택학회의 주관으로 전경련 회관에서 진행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임대차보호법 개정 효과를 논하기 위해선 당시 주택시장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만일 임차인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결정된다면 계약 기간 연장은 임차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면 전세시장이 임대인 중심이라면 계약 연장이 임차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고 분석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 효과에 대해선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분석했다. 그는 "1990년대 초 당시 전세 가격이 오르던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후 전세가격은 단기적으로 약 13% 상승했다"며 "중장기적으로 하락 효과도 있으나 데이터의 한계로 이를 적절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주택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공급 정책에 따른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지역별, 상품별 특성을 파악해 정책을 진단하고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임차가구 주거안정 정책 주택시장 효과 분석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임대차시장 분석 및 과제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향과 예상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상영 한국주택학회 회장은 "최근 매매보다 임대시장이 주목받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제도나 준비는 충분치 못하다"며 "임대주택 대다수가 미등록인 상태에서는 임대시장이 안정화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진백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임대주택 공급감소로 이어져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며 "제도 마련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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