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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기무사 '댓글 공작 혐의' 배득식 징역 3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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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이용해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당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의 작성자 아이디 정보를 불법 조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집권 세력의 명령이나 지시가 있더라도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 권력이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무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기무사에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배 전 사령관의 개입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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