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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탄력근로제,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로…사용자 재량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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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사회적 합의안을 냈다.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도입 요건은 그대로 두되 3개월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근로일별이 아닌 주별로 근로시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최소 2주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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