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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탄력적 근로제 최대 6개월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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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로 합의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 새문안로 S타워 7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관련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 △노동자의 건강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9차례 전체회의 등 각급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고, 합의 막판에는 노사정 부대표급 이상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 틀까지 가동했다.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한다.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사노위는 "합의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다한 결과 노사정 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내려놓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의 공식적 출범 이후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철수 위원장은 "노사가 국민 모두의 염원인 합의를 위해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제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논의를 종결하며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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