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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사회적대화로 갈등 풀었다…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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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출범후 첫번째 사회적 합의안 도출

10시간 걸친 마라톤 협상에 고위급 회의 통해 마련

노사정 한발씩 양보해 의미있는 성과냈다

사회적 갈등·시대적 과제 '대화' 통해 해결

이데일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근 경총 부위원장, 임서정 고용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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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안을 극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합의안은 노사정 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한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았다는 데 의의가 크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사용자가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부분을 양보했다. 경영계는 임금보전과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19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당초 노동시간개선위는 전날 8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논의 기한을 하루 연장해 9차 회의를 열고 결국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사회 ‘발전공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 사회적대화에서 처음 내놓은 결과물”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사회적대화에서 노사가 이런 구체적인 합의를 한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경영계는 주 52시간도입에 따라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계에서는 임금 축소와 과로로 인한 건강권을 앞세워 기간 확대를 반대해왔으나 이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노동시간개선위는 이날 제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논의를 종결한다. 이후 경사노위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합의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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