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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작년 신화역사공원 오·폐수 역류 사태 알고 보니…제주도 ‘엉터리 행정처리’로 구린내 풍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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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 않고 일본 기준치 적용

배출 오수량 등 부적정 산정

업체에 특혜 제공도 사실로

제주도가 제주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상하수도 인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의 엉터리 상하수도 행정처리로 인해 지난해 7월 신화역사공원이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마을은 4차례에 걸쳐 오·폐수가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19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면서 상하수도 원단위(1인당 하루 사용량) 산정과 적용기준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상하수도 사용 기준을 축소해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제기한 특혜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조사 결과 신화역사공원 관광숙박시설 규모는 2006년 1443실(32만906㎡)에서 2014년 5월 4890실(80만7471㎡)로 크게 늘었다. 계획오수량 산정 기준이 되는 숙박 이용인구도 당초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749% 증가했다. 그러나 숙박객 계획오수량은 당초 하루 716㎥에서 1987㎥로 17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계획오수량도 2127㎥에서 2893㎥로 36%만 늘었다.

이는 1인이 하루 배출하는 오수량을 의미하는 오수 원단위를 300ℓ에서 98ℓ로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감사위는 “제주도가 2009년 하수도정비계획에 숙박객의 오수 원단위를 정하면서 기존에 적용하던 환경부 고시 기준(1인 1일 250∼300ℓ)을 참고하거나 별도의 실측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본과 다른 지자체의 기준을 참고해 1인 1일 98ℓ로 부적정하게 산정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공급 기준도 부적정하게 적용했다. 제주도는 2008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관광숙박시설 급수원 단위인 1인 1일 240ℓ를 기준으로 계획급수량을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오수 원단위에 오수전환율 등을 반영해 역산하는 방식으로 급수원 단위를 산출해 적용했다. 이로 인해 급수 원단위는 기존 333ℓ에서 136ℓ로 줄었다.

감사위는 제주도의 부적정한 기준 적용으로 인해 지난해 신화역사공원의 공정률은 64%인 데 반해 실제 상하수도 사용량은 계획량의 각각 90%, 97%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경고를, 공무원 5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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