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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20일 서울·수도권에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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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일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지난해 11월 수도권에 도입된 후 실제 발령되는 건 처음이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은 19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기준이 충족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전역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7408곳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곳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건설공사장 457곳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넘거나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해 두 곳 이상 시·도에서 발령 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도권 전 지역에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새롭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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