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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금융위 “대형 가맹점, 낮은 카드수수료 강요 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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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상 반발하자 경고…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 주듯 엄포”

정부가 “신용카드사의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카드 수수료를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통신사, 마트 등 대형 가맹점들이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발하자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점 계약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자유의사이지만 수수료율은 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가맹점이 (정부가 이미 논의한 카드 수수료의) 적격비용을 벗어나 카드사와의 협상력에 의존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전법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형 가맹점은 카드매출 규모와 수수료 협상력이 커 중소형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앞서 신한 등 주요 카드사 8곳은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다음 달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최고 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춰줘 발생하는 손실을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보전받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가 오르면 소비자들이 결국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통신사는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상을 두고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듯 엄포를 놓으면 큰 부담이 된다”며 “이런 식이라면 제대로 협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말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연 매출 500억 원 이하 가맹점들이 연간 8000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조은아 achim@donga.com·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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