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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새 봄 5만가구 쏟아진다… 똘똘한 한채 골라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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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상품이 나오기 시작한다. 기존 아파트 시장은 최근 2~3년간의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규제 충격까지 겹치며 꽁꽁 얼어붙었지만, 정부의 가격 통제로 시세 대비 싼값에 분양하는 새 아파트는 여전히 실수요자들의 관심사다. 특히 다가오는 봄 성수기를 맞아 수도권에서는 예년보다 많은 새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입지가 우수한 대규모 단지와 분양 가격이 많이 저렴한 공공택지 아파트도 곳곳에서 나온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당첨 기회가 확대된 무주택자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올봄 서울·북위례 등 수도권 5만가구 분양

1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8076가구(일반분양 기준)가 분양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4955가구)보다 34% 늘었다. 청약제도 개편과 분양가 승인 지연 등의 여파로 지난해 말 분양 예정이던 단지들의 공급 일정이 미뤄지면서 예년보다 물량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만7879가구가 분양한다. 이어 인천과 서울에서 각각 1만1151가구, 7777가구가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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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낡은 주택가가 재개발을 통해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지역이 많다. 이달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홍제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노원구 공릉동 태릉 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3월에는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 한양 수자인이, 5월에는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재개발 아파트가 선보인다. 대단지는 아니지만 강남구에서도 일원동 디에이치포레센트, 삼성동 상아2차 래미안 재건축 아파트가 각각 4, 5월에 시장에 나온다.

수도권 인기 주거지 위례신도시 북쪽, 일명 '북위례' 지역에서도 분양이 본궤도에 오른다. 지난달 북위례 청약 행렬의 스타트를 끊은 '위례포레자이'는 경쟁률이 130대1이었다. 그 후속 단지들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힐스테이트 북위례, 위례송파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위례신도시 우미린1차, 호반써밋 송파 등 총 313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 인포 팀장은 "위례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나오는 데다,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에 해당하는 단지나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등 추가적인 인기 요인을 갖춘 단지도 많아, 분양 대기 수요가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기 안양 동안구 비산동, 남양주 진전읍, 인천 검단신도시 등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기존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분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여전히 주변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무주택자라면 관심 지역 청약에 적극 도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복잡해진 새 청약제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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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약 시장을 둘러싼 제도가 주변 환경이 한층 까다로워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무주택자에게 추첨 물량을 확대 배정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된 청약 제도가 시행 중이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고 1주택자는 청약에서 당첨되면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청약가점 요인 중 부양가족 점수를 계산할 때 부모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명 모두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등도 전과 달라진 사항이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심사 시 소득 대비 원리금이 차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실제 최근 분양 단지들에는 부적격 당첨자나 계약 취소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는 1순위 청약에서 33대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이 마감됐지만, 부적격 당첨자가 많아 일반분양분의 약 22%에 달하는 90여 잔여 가구가 새 주인을 맞이했다.

부적격 당첨에 대한 벌칙은 단순히 당첨된 아파트를 잃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일단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면 단순히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하는 등의 실수라 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향후 1년, 지방은 6개월간 청약할 기회가 박탈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청약이 끝난 뒤 진행되는 잔여세대 모집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별다른 자격 요건도 필요 없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라면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묻지 마 청약'은 끝… 시세 따져봐야

올해는 청약에서도 분양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작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이른바 '묻지 마 청약'을 해도 별다른 위험성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 시세와 분양가 간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9·13 대책 발표 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0.53%(한국감정원 기준)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 올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봄 분양시장에서는 같은 지역일지라도 입지별·가격별로 청약 성적이 달라지는 옥석 가리기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예비 청약자들은 자격 요건과 분양가 수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금 마련 계획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송원 기자(lss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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