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신혼부부 내집마련 '꿀팁', 매입임대주택 신청해볼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를 찾아간 문재인 대통령. 2018년 8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리모델링을 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매입임대리츠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이 있다. 임대 방식과 조건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얼마나 개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거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소득기준을 높여 대상자 폭을 늘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일부터 1차 예비입주자(전국 7904호)를 모집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유형 Ⅰ)


- 임대료 : 다가구·다세대 주택, 시세의 30% 수준.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 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우대조건 :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 부여.

- 임대연장 : 최초 임대 후 9번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이하 가구 기준)= 500만2590원 (70%는 350만 1813원, 90%는 450만 2331원, 120%는 600만3108원)

매입임대리츠주택


- 임대료 :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시세의 85~90% 수준.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 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임대기간 : 최초 임대 조건으로 4회 재계약 가능(최대 10년간 거주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유형 Ⅰ)


- 지원 한도액 : 지역별로 차등 적용.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

- 입주대상. 입주순위, 임대기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조건과 동일.

이건 적어두자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자격 조건에 따라 2가지(Ⅰ, Ⅱ) 유형으로 나뉨.

- 유형 Ⅱ의 경우 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

- Ⅱ는 도심의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좋은 주택이 대상.

- 국토부는 시세를 고려해 지역별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매입임대Ⅱ의 경우 서울은 4억6000만원, 경기도는 2억8000만원, 인천은 1억9000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원 기자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