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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보복성 논란' 금감원 종합검사...기준 미달 금융사 대상으로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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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

'큰 칼' 종합검사, 금융사 수감 피로도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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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보복성 검사' 논란을 빚었던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이르면 4월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4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종합검사는 금융사별 주기적으로 이뤄졌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평가 기준 이하 금융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상정해 종합검사 선정기준 등을 결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간 종합검사 계획안 실무협의를 마쳤다"며 "이번 정례회의에서 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에 부정적이었던 금융위가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금감원이 피감기관의 부담을 덜고 보복성 검사 논란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종합검사' 방식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과거처럼 금융사가 2∼3년 주기로 종합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회사를 우선 검사하는 방식이다.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사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은행은 보통 2년, 보험사와 증권사는 3~5년 주기로 종합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재무건전성 실태, 소비자 보호 현황, 내부통제와 내부감사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해 종합검사 대상으로 정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전북 군산 서민금융 현장방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수감 문제, 보복성 검사, 저인망 검사를 우려했는데, (윤석헌) 금감원장 말처럼 이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인부합적 검사로 해야한다는 것에 금융위도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사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피감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로 평가된다. 종합검사가 부활하면 금융사의 수감 피로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해당 기업에 한 달가량 상주하며 예산 집행, 건전성, 경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고강도 조사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에선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종합검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면 다음 종합검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검사 전후 6개월간 부분 검사도 면제한다. 신시장 개혁에 종합검사가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핀테크와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계획안이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종합검사 대상 선정 평가 방식을 금융업계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피감기관인 금융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검사 선정 평가 기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선정기준을 확정한 후 3월 초 금융권역별 검사 대상을 선정해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계에서는 종합검사가 보통 한달 전에 통보되는 것을 고려해 이르면 4월 초부터 본격적인 종합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5년에 보복성 검사 논란과 피감기관의 과한 피로도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종합검사를 폐지했지만 2018년 취임한 윤 금감원장이 부활을 선언했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1월30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 계획안을 올려 확정하려 했지만, 검사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금융위 요구로 무산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가 이뤄지면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사만 종합검사를 받기 때문에 금융사 안에서도 양극화가 될 것"이라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준 미달 금융사를 기준권 안으로 들여오는 게 종합검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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