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월 2만원(본인부담금)까지 실비가 지급되고 1인 연간 2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및 보훈대상자의 경우는 중복지원으로 우울증 치료비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43-855-4006)로 미리 유선통화 후 구비서류를 확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안기숙 보건소장은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 외에도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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