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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종부세, 법인이 개인의 40배 부담…막연한 보유세 논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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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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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대부분이 소수의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종부세 과세대상 총인원은 41만명, 총결정세액은 1조6864억원이었다. 이 중 총결정세액의 70.4%(1조1882억원)를 전체 과세대상의 5.5%(2만2716개) 수준인 법인이 납부했다.

과세대상의 94.5%(38만8810명)를 차지하는 개인의 총결정세액은 29.6%(4982억원) 규모였다. 즉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개인보다 39.6배 많았다.

재산종류별로는 주택의 경우 개인이 절대적으로 과세 인원이 많고 세액도 컸다. 하지만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약 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 32만6314명(98.4%), 법인 5449개(1.6%)로 조사됐다. 결정세액은 개인과 법인 각각 2955억원(76.2%), 922억원(23.8%)이었다.

1인당 평균세액으로 환산하면 개인은 90만원에 불과한 반면, 법인은 그보다 18.8배 많은 1690만원에 달했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과세 인원은 개인이 많지만 세액은 법인이 3.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세액도 약 16.5배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 5만8763명(82.6%), 법인 1만2393개(17.4%)였으며, 결정세액은 개인 1526억원(22.3%), 법인 5309억원(77.7%)으로 법인이 3.5배 많았다. 이에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 4280만원, 개인 260만원 수준이었다.

별도합산토지는 과세대상 법인이 4874개(21.5%)로 수가 가장 적었으나 세액은 56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세액도 1억159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납세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개인과 가계, 법인의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보유세 논란만 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 불평등 문제도 주택‧가계뿐만 아니라 토지‧법인을 포함해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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