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는 사업 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 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에서는 유형별로 우수한 사업을 발굴, 응모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법)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70∼100억 상당의 국비지원뿐 아니라 세제·부담금 감면 등 규제완화가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다. 선정되면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20억원, 복수의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최대 3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공모방법이 새롭게 개편된다.
지자체가 지역의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중 1개에 대해 자체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사업내용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도 단순화했다. 혁신도시와 연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주요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 가점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4월 중 접수를 마감하고,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경 최종 20개소 내외가 대상지로 선정될 예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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