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되레 취업·급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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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올해 실질적 월급이 지난해보다 33%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에 경영난이 심화되며, 인력 감원 및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의 여건도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3만6800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한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실제 근무일 기준 급여 146만9600원(8시간X22일X8350원)에 4일치의 주휴수당 26만7200원(8시간X4일X8350원)을 더해 173만6800원이 된다. 산정 기준인 22일은 한 달 내 실제 근무일, 4일은 유급 주휴일을 따졌다.
이는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 주당 15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겐 1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주휴수당 산정에는 최저시급이 적용된다. 이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시급은 1만20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외식산업연구원은 최근 외식업주 20명과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올해 경영상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을 꼽은 응답자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는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 저하’(64%), ‘임대료 상승’(36%)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인원 감원’(30%), ‘종업원 근로시간 단축’(20%), ‘본인 및 가족 근로시간 확대’(20%), ‘음식 가격 인상’(15%), ‘무인화 기기 도입(고려 포함)’(10%), ‘폐업 고려’(5%) 등이라는 답이 나왔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는 외식업 경영자의 어려움이 근로자의 취업이나 급여 감소로 전이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보다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높은 다수 국가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교섭에 따라 유급휴가일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도 주휴수당 관련 규정이 없고 각각 연간 최대 28일, 최소 20일, 최대 15일, 최소 20일 등 유급휴가를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 5일 근무 기준 연간 최소 52일이 주어진다.
이에 더해 보고서는 지난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구간 설정이나 최저임금 결정에 영세 사업자나 소상공인의 입장이 면밀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의 최저임금 결정은 거시경제 지표를 집중적으로 고려해 업종별 사정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업은 파트타임 인력을 주로 고용하는 외식업, 특히 영세 소규모 외식업이라 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는 영업규모와 업종을 감안해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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