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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전 대통령 측 “확인된 병만 9개” 석방 요청…‘돌연사 위험’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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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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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78)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건강 상태 악화를 강조하며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19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이 전 대통령 보석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만 해도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라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앞선 공판에서 밝힌 ‘수면무호흡증’을 언급하며 “수면 정도가 극히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 잠에 드는 게 반복되고 있다.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면무호흡증은 동맥경화와 심부전, 폐성 고혈압 등과도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의학전문가들은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미 제기한 돌연사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과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기에 불구속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재판부가 기록을 살펴볼 시간이 있어야 하고, 연이어 불출석하는 중요 증인들을 불러내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 지연은 보석 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해야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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