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남녀 사기 CG |
또 편취금 1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을 경기도청 국장이라고 속여 비슷한 연령대의 독신 여성들에게 접근, 지역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선거 비용 명목의 돈을 빌려달라고 해 받는 등 3명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이씨는 경기도청 공무원 중 동명이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그간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관공서를 출입할 때 찍은 사진도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자 중 1명은 사실상 전재산을 편취당하는 등 심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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