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교육부·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도 돌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쁠 때에는 시도지사가 휴업(원),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관계부처는 휴업 권고를 맞벌이 가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각급 학교와 유치원은 휴업하더라도 등하교 안전과 학교 시설 등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각급학교에 권장한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학생(원아)은 평상 시와 동일하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한다. 수업 단축 시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장 재량 아래 돌봄교실과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 등원 자제'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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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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