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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측 돌연사위험 주장 “수면무호흡증, 돌연사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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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벽에 손대고 걷는 이명박 대통령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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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수면무호흡증’ 등 지병으로 돌연사할 위험이 있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검찰이 오해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역류성식도염, 당뇨병, 황반변성 등 9개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수면무호흡증은 이 전 대통령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앓아왔던 수면장애와 동반한 증상으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수면장애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이르렀다”며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수면무호흡증을 가볍게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지난 18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백혈구 수치가 지나치게 높음이 밝혀져 구치소 담당 의사가 긴급하게 원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꾀병을 부린다’는 오해를 살 것이 염려돼 그동안 병세를 자세히 밝히지 않고 참아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임의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2차례에 걸쳐 재판부나 구성원이 변경됐고, 수사·증거 기록만 10만쪽이 넘어 이에 해당한다”며 “보석 청구 이유는 충실한 심리를 해달라는 취지다. 2개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졸속심리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자 반형사소송법적”이라며 “구속기간 내 재판이 마쳐질 수 없음이 자명해진 현 상황에서 구속기간이라는 형식에 얽매여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할 것이 아니라 우선 석방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9일 공판준비기일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일 열릴 예정이던 공판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27일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최근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바뀌었고, 오는 25일 주심 판사까지 변경될 예정이어서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 진행 방향을 재정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예정된 재판 일정이 늦춰지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 결정도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9일 “재판부가 목전에 다가온 구속 만료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된 핵심증인들의 증언을 생생히 듣고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가리는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보석 심문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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