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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영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엄벌" 청와대 국민 청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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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죄 적용 어렵다는 법원 판단 이해할 수 없어"

광주CBS 박요진 기자

노컷뉴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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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들을 치사죄 등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친구를 하늘로 보낸 평범한 학생들'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피해자는 내 친구로 바르고 웃음이 예쁘던 평범한 학생이었다"며 "아픈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답하고 자기 일처럼 속상해하던 친구가 차가운 바닥에 혼자 죽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청원인은 이어 "가해자들은 술 게임을 계획하고 친구를 불러 1시간 30분 동안 소주 3병을 마시고 결국 알코올 과다로 사망했다"며 "친구가 쓰러졌을 때 가해자들이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지만 잇따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을 예측할 수 없는 증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청원을 하게 됐으며 가해자들을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로 보고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 글에는 20일 오후 기준 7만여 명이 동의했으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15일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 군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 등은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실신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치사죄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적용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A군 등은 지난 2018년 9월 중순 전남 영광군 한 모텔에서 B(16·여)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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