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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당했다″‥조현아 측 "법적 대응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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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45)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는데, 이에 더해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2014년 12월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박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상처가 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박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양측의 혼인관계 파탄은 박씨의 알올 및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조 전 부사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돌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기초해 형사 고소 및 고발한 것은 이혼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라며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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