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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민주당, '5·18 왜곡 처벌법' 당론 채택…평화·정의당과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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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바른미래당은 개별 참여…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에는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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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경협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과도 공조한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박광온 의원이 이미 발의한 개정안에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제안을 함께 포함해 공동발의 하자는 것이 당론"이라며 이같은 결정사안을 전했다.

권 대변인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공동발의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무소속 의원들도 함께한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간 논의가 없었지만, 이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계기로 통과가 추진된다.

또 국회의원 세비 인상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세비 인상분을 전액 기부 형태로 반납하기로 한 상태다.

권 대변인은 "(인상된)182만원을 일괄납부해 사회공헌을 할지 아니면 매월 해당금액을 다달이 나눠서 할지 등은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며 "어떤 기부단체에 기부할지 등에도 모두 위임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관탄핵 문제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권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물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할 지 등은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정하기로 했다"며 "법관탄핵을 하는지 여부를 다음 의총에서 다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유발언 시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전날(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뤄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한 의원은 그간 논의 경과와 쟁점 등을 설명한 뒤 단위기간 6개월 확대, 11시간 연속 휴식제도 의무화 등 주요 합의 내용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변인은 "탄력근로제 합의에 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다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경사노위 합의에 대해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감사한다. 이제 국회에서 받아서 법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중요한 법이고 시급한 법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가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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