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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예보료 등 과제 산적한데…’ 노조에 발목잡힌 박재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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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취임 한 달 만에 난관에 봉착했다. 취임 공약인 ‘예금보험료율 인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중앙회 노동조합이 사상 첫 파업을 예고하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저축은행업계 및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박 회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중앙회 노사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 박 회장과 전무이사 등이 참석하지 않자 노조는 지난 18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쟁의안을 가결시켰다. 조합원 121명 중 102명이 투표한 결과 99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임직원 임금 4% 인상 △설·추석 명절 격려금 각각 80만원 지급 정례화 △초등학생 자녀 가정 유연근무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인사평가 차별 금지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임금 인상율 2.9% △명절 격려금 각각 25만원을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규호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회원사들이 어려워지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특별 격려금을 폐지했는데 이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상황이 나아진 만큼 다시 격려금을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임단협도 문제지만 회원사들이 중앙회의 예산 및 경영, 인사 등을 쥐락펴락 하는 지배구조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사들의 압박으로 회장 연봉도 깎일 상황에서 제대로 임단협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오는 22일 중노위의 최종 조정이 결렬될 경우 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업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진행할 예정으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1973년 중앙회 설립 46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문제는 대다수 저축은행이 중앙회 전산을 이용하기에 파업이 현실화되면 입·출금, 이체 등 저축은행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회는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노조원 모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박 회장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특히 예금보험료율 인하 불가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집안까지 챙겨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날 박 회장은 “회원사 및 고객 피해가 없도록 노조측을 설득하고 협의해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노조측과의 공식적인 협상 자리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난 19일 정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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