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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 4월에 선정…검사횟수 절반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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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수검대상 선정기준 확정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기준이 명확해진다. 또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덜기 위해 검사횟수를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종합검사 실시 전후 각 3개월 동안은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부임하면서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운영계획도 구체화됐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종합검사 수검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4월 중에 확정된 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선비즈


이날 확정된 금감원 종합검사 실시계획은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종합검사 실시 횟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종합검사가 폐지되기 전에는 연간 약 50회의 종합검사가 실시됐는데 금감원은 이를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 대상기업 선정이 깜깜이로 이뤄진다는 비판을 의식해 구체적인 선정기준도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 네 가지 공통지표를 기본으로 종합검사 대상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업규모 대비 민원건수 및 증가율, 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준법감시조직과 인력 규모, 금융사고 건수 등이 평가지표로 쓰인다.

과거 종합검사는 2~5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실시됐다면, 새로운 종합검사는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평가만 우수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평가지표를 확정하기 전에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3월말에는 확정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사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우선 종합검사 실시를 전후로 각 3개월 동안은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보유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사전 검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검사기간 연장도 가급적 최소화하기로 했다. 종합검사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종합검사 대상 선정시 인센티브를 주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핀테크를 비롯한 신사업분야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 또는 제재를 감경하기로 했다. 종합검사 이후에는 외부기관을 통해 검사품질점검을 실시해 금융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사방식을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의 올해 부문검사 실시계획도 확정됐다. 금감원은 올해는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검사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검사횟수는 지난해 754회에서 올해 722회로 소폭 줄이고, 검사에 투입되는 연인원도 지난해 1만7330명에서 올해 1만5452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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