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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금리상승해도 상환부담 없는 '주택담보대출'…다음달 18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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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달 18일 출시된다.
금리상승에 따라 상환액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에게 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덜어주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18일부터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총 2종이다.

우선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고정하고 나머지 원금은 만기에 정산토록 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0.2~0.3%p의 금리로 공급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중에는 금리의 변동폭을 2%p로 제한한다. 금리 급상승 발생시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 상품은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해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들어 3억원을 금리 3.5%로 빌렸다면 1년후 금리가 1%p 상승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원 줄어들게 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201만원 가량이다.

두 번째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특히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5년 내 기간 중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들어 3억원을 금리 3.5%로 빌렸다면 1년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하게 된다. 결국 일반 변동금리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9만원가량 줄어 연간 105만원 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약 27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이라며 “앞으로의 주담대 상품의 금리 변동추이, 시장상황 등에 따라 공급규모 등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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