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에서 3주 동안 추가발생이 없고 방역대내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시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농식품부에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경계단계를 하향 조정한다.
다만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은 당초 2월말까지에서 3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비상태세 유지 및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한다
전북도는 그동안 우제류가축 일제접종, 일시이동중지, 가축시장 폐쇄, 소독 등 구제역 차단방역에 따라 어려움을 겪은 양축농가들은 물론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발생상황이 종료되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축산농가는 축사내외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독실시와 유사증상을 가축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고 또한 철저한 백신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거듭 당부하였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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