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MBG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임동표 MBG 회장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허위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박정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청구한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MBG 그룹 임원 7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도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기각된 한 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인도네시아 니켈 자원개발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1천억원대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임 회장 등이 밝힌 사업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대전 서구 둔산동 MBG 본사를 압수 수색했고 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회사 설립 이유 및 회사의 사업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며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9년 10월 설립된 MBG 그룹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기 및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