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했다.
조례 제정은 지역여성 등을 포함해 ‘모두가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희망찬 남동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조성계획을 수립해, 남동구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안전성과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및 서포터즈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남동구 전체의 행복도시 구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성별에 따라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도시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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