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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감사원 부산사무소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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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감사원은 20일 감사원 유희상 제2사무차장,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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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 현판식 모습/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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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 현판식 모습/제공=부산시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소재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ㆍ부담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유관기관과의 의견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 제도'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해당기관이 감사원에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 그에 대한 의견 제시, 의견에 따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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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령 개정ㆍ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를 실시해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원 측은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는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제도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4일 광주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일주일 간 중앙, 대전, 수원, 대구, 부산 등 전국 6곳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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