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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靑,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 공휴일'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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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1월 1일 중국 상하이의 호텔 대동여사(大同旅舍)에서 열린 임시정부 신년축하식 때 촬영된 기념사진. [상하이총영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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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0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론 수렴을 포함한 과정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올해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 공휴일은 정부에서 지정한다. 새해(1월 1일), 설(음력 1월 1일), 삼일절(3월 1일) 등 법정 공휴일과는 다르다. 임시 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먼저 여론부터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재작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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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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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시정부 수립일은 지난해까지 4월 13일로 여겨져 왔지만 11일이 맞다는 역사적 근거가 추가로 발견돼 올해부터 기념일이 변경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국호와 임시 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월 1일 일어난 전국적인 독립운동에 이어 4월 11일 상하이에서 수립됐다. 당시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 헌장을 공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은 청와대가 건국절 논란을 종결시킨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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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태극기.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개최되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관련 특별 전시에서 공개된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공]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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